총회장님이 신천기 38년(2021년) 11월 3일에 쓰신 글입니다.
총회장님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이 하나님 일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 신천지 전 성도라면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신천지의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개인 자산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속의 목자로서 역사완성 이후 크나큰 복을 받으실 분이기에 세상물질, 돈과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최근까지도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기에는 그 동안 밝히지 않으신 재산과 수 많은 공적 자금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방자들의 추측이거나 음모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래는 코로나 기간 대구시에서 총회장님 개인 소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등기부입니다. 만약 공증을 통해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면 가압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공금횡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판결내린 내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코로나 이슈로 방역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어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역법 위반 사항은 넘어갔지만, 엉뚱하게도 공금횡령에 대한 유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 요약] : 종교적 목적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평소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뒤로는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래는 판결문 결론 중 횡령 부분에 대해 내용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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